-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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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예술인 복지법」 상 예술을 ‘업(業)’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
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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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- 11개 예술분야(15개 분과)에서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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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1 (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)
- 상담분야 : 문학 / 미술(일반, 디자인공예, 전통미술) / 사진 / 건축 / 무용 / 음악(일반, 대중음악) / 국악 / 연극 / 영화 / 연예(방송, 공연) / 만화
- 예술활동 유형 :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및 기획
-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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